부천시가 사업용 택시의 운행기간 연장인 ‘차령조정’ 신청 절차를 대중교통과로 일원화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있다.
차령조정은 택시가 법정 기본 내구연한인 기본차령에 도달했더라도 자동차 검사에 합격하고 운행거리 기준 등을 충족하면 운행 가능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현행 법령과 조례에 따라 각각 2년씩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동차 검사를 마친 뒤 조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고, 다시 차량등록과를 찾아 차령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대중교통과에서 조례 적용 여부 확인과 차령조정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후 차량등록과와 필요한 절차는 부서 간 공문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부천지역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484명과 8개 법인택시 업체에 적용되고 있다.
신청 창구가 일원화되면서 운수종사자가 여러 부서를 오가야 했던 불편이 줄고, 차령조정 신청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적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임황헌 부천시 교통국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차령조정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자 신청 절차를 일원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원인의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불편을 살피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등 운수종사자의 행정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